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24시간 음식점에서 19개월동안 야간근무조로 일하다 뇌경색이 생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씨가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는만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19개월동안 매일 밤 8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까지 12시간씩 근무하다 지난 2006년 뇌경색으로 전신마비 증세가 생기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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