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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상습절도···법원 '바르게 살라' 선처

대구지법, 20대 회사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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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상습적으로 동료 군인들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운성 판사는 동료 군인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기소된 A(22.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제대한 A씨는 전남 포병부대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동료의 현금 14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3-5월 사이 7차례에 걸쳐 41만여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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