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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병역기피' 25차례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도 5천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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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병역 기피를 노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여 입영을 늦추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등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진모(30)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짜고 강남역 인근에서 김씨의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와 병무청에 제출해 보험금 70만원을 타내고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이후에도 지인 17명과 공모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지난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모두 25회에 걸쳐 약 5천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진씨는 만 30세가 지나면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입대를 계속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첫 허위사고로 보험료가 올라간 김씨가 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김씨를 친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왔으며 이후에는 온라인게임 등에서 알게 된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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