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난 주 20일, 이곳 주민대책위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 선정 당시 조합과 정비업체 간에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의 직무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박찬수/주민대책위 : 이것은 사전 선정 담합에 의해서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대책위는 정비업체 선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난 2008년 인천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2006년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 선정 투표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서면 결의서로 찬성표를 던진 주민표 조차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아 정비업체 선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비업체 선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해당 정비업체에게 용역 계약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기웅/재개발조합장 :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짜서 했니 어쩌니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입찰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 8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선 조합장은 물론 공무원과 변호사까지 연루된 비리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 대의 뇌물이 오고 가 결국 해당 조합장이 구속됐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정비업체 선정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승인이나 인허가 등의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합과 공공이 유착할 경우 비리 대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잇따른 갈등과 소송!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