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의 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가운데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백신으로 인해 문제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상반응이 생겼다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 범위는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급액이 지급된다. 올해 월최저인금인 90만 4천 원으로 계산하면 사망일시금은 2억 1천 960만 원이다. 영구 장애가 남은 피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상급병실 차액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보상하지 않는다.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배근량 반장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고 설명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의 고등학생(16세)의 사례와 관련 배 반장은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