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혈압환자 스쿠버 가르친 강사 유죄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23일 고혈압 환자에게 스킨스쿠버 교육을 했다가 환자가 물속에서 숨지는 바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여)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스쿠버다이빙은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하는 사람은 비록 강제규범은 아니지만 잠수부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여겨지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이어 법원은 "김 씨가 고혈압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실을 아는 이상 스쿠버다이빙을 해도 무방한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고작 20일 정도 훈련을 받은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여한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다이빙을 할 때는 다이버 자신도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면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훈련을 받은 김모(61) 씨는 훈련시작 20일만인 다음 달 이 씨와 함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을 찾았다가 단독으로 잠수하던 중 숨졌으며, 이 씨는 건강검진과 2인 1조 입수원칙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됐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