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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재임용 금지…교단에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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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미성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재임용이 금지되고 교장 중임심사에서도 제외되는 등 영구퇴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교원징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도 3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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