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의 이른바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청사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나치게 큰 청사를 지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 교부금 지원을 줄이거나 투자 또는 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주 문제가 된 성남시청에 조사단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주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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