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시 25개 자 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전문가가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옴부즈만(Ombudsman )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또는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등 법률과 행정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동구민은 고충사항을 서면이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옴부즈만에 알릴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하거나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원사무 처리 절차가 불투명한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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