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가연계펀드인 EL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사가 손해액 61억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펀드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운용사에 손실액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주가연계펀드 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 모 씨 등 200여명이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인 은행이 손해액 61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품 판매 당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투자한 ELF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거래처를 바꾼 뒤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대한 배상액이 확정되면 284억 원 어치나 팔린 이번 상품과 관련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