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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유리 안에 여종업원' 신종 성매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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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 장치를 설치한 대형 유흥주점을 차린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대형 유리로 만든 공간 안에 여종업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특수 유리로 돼 있습니다.

업주 53살 박모 씨는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하면서, 건물 4, 5층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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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용답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8살 박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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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 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이 막히자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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