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군 김모 대령과 이모 군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해군 4급 군무원인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해군, 해병대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해군 법무관인 김모 대령은 군무원 이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수사기밀까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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