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비큐 요리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대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목초액을 사용한 업소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바비큐 업체 5곳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정품 첨가물을 쓰는 대신 숯 찜질방에서 구입한 비식용 목초액을 바비큐에 뿌려 팔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목초액에는 두통과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포함돼 있지만 메탄올은 조리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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