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먹을 수 없는 목초액 뿌린 바비큐 업소 '덜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비큐 요리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식품 첨가물 대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목초액을 사용한 업소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바비큐 업체 5곳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정품 첨가물을 쓰는 대신  숯 찜질방에서 구입한 비식용 목초액을 바비큐에 뿌려 팔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목초액에는 두통과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포함돼 있지만 메탄올은 조리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