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부산사격장 참사 누가 처벌받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에 따른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와 처벌 대상은 사고원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화로 인명피해가 난 때에는 방화관리자인 건물주와 해당 시설의 관리인, 종업원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참사가 난 사격장은 건물주가 사격장의 주인이며 따로 관리인과 종업원을 두고 있다.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관리인과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경찰이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도 원인규명과 함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진 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노래주점 업주와 건물 방화관리자, 종업원 등이 기소돼 최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격장은 화재사고 직전에 관계 당국의 합동 안전점검을 받은 터라 일방적으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 화재로 종업원마저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님을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 원인이 실화가 아닌 방화로 밝혀진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져 건물주나 관리인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도 "일단 사고원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처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아직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영역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