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에 따른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와 처벌 대상은 사고원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화로 인명피해가 난 때에는 방화관리자인 건물주와 해당 시설의 관리인, 종업원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참사가 난 사격장은 건물주가 사격장의 주인이며 따로 관리인과 종업원을 두고 있다.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관리인과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경찰이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도 원인규명과 함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해 9명이 숨진 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도 노래주점 업주와 건물 방화관리자, 종업원 등이 기소돼 최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격장은 화재사고 직전에 관계 당국의 합동 안전점검을 받은 터라 일방적으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 화재로 종업원마저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님을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 원인이 실화가 아닌 방화로 밝혀진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져 건물주나 관리인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도 "일단 사고원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처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아직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