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란 재학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연 소득 4천 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으면 다음해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간 상환 금액은 초봉에서 기본 공제를 뺀 금액의 20% 이상으로, 3천 2백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이 초봉 4천만 원을 받게 되면 8년 동안 5천 168만 원을 갚게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3년이상 갚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는 금융 시장의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