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차모(14)군과 차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4천75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차군은 대한항공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차군이 지난 1월7일과 8일 잇따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어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차군측은 대한항공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나 차군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비슷한 장난전화를 한 이모(15)군 등 10대 2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낸 700만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을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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