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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고위간부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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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했단 의혹을 받아온 국세청 국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일(19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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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무 조사를 받은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오늘 새벽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안 국장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 부인의 화랑에서 C 건설과 S 사,그리고 I 사가 각각 27억 5천만 원과 13억원, 1억 원씩의 그림과 조형물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화랑 대표인 안 국장의 부인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안 국장에게 소개해 준 현직 세무서장과, 세무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직원 등을 조사해 안 국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국장은 그러나 미술품 구매는 세무조사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 모 씨/국세청 국장 (체포되기 전 녹취) : 집에서 하는 거래처 관련된 것이고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업체에 (미술품 구매를)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전혀 없죠.]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내일쯤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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