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소유의 1천억 원대 부동산을 관리하다 서류 등을 위조해 통째로 가로챈 부부 사기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 모(5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고, 송 씨 부인 이 모(49)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일교포 이 모(2004년 10월 사망) 씨는 17세 때인 1934년 일본에 건너가 그 곳에서 번 돈으로 1967년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샀다.
이 씨 소유 부동산은 대지 9천900㎡(3천 평)과 건물 3개동으로 지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로는 300억 원이 넘었고 매매가로는 1천억 원에 육박했다.
이 씨는 귀국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국내 재산을 관리하다 1995년부터는 8촌 지간인 송 씨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다.
송 씨 부부는 그러나 이 씨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했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담한 위조 행각을 벌이기 사작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들 부동산을 고작 20억 원에 샀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
송 씨는 2002년 4월 이 씨가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씨 소유의 S산업 법인 도장도 날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 씨 부부의 범죄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발한 것.
송 씨 부부는 해당 문서를 이 씨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씨는 80세의 고령으로 입원 중이었고 위임장 등에 기재된 이 씨의 서명 역시 자필 서명이 아닌 만큼 해당 서류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자녀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송 씨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씨나 이 씨 가족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