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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자녀 면담 화상통화로는 "부족"

캐나다 BC주 대법원, 부부 양육권 다툼에 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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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 통화로는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부모의 직접 대면과 접촉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최근 7세와 4세의 두 자녀를 데리고 호주로 떠나 별거하려던 부인이 인터넷 화상전화 스카이프로 남편과 자녀를 만나게  하겠다는 양육권 소송과 관련,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직접적, 정서적 접촉을 통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다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자녀의 호주행을 불허했다. 

16일 일간 밴쿠버 선에 따르면 BC주 대법원은 최근 부부간 양육권 다툼에서 인터넷 화상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간 면담을 대신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애정 결핍 상태에서 자랄 수는 없다"며  "스카이프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판결은 소송을 낸 부인의 양육권을 일주일에 5일간 인정하면서 자녀가 BC주내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는 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토록 했다.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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