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설득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 이라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업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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