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결국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채 화재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제품이 전국에 버젓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에 큰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방화판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생산업체가 작성하고 재건축 조합이나 집주인이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확장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은 성적서와 실제 납품된 방화판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인테리어 업자 : 경험적으로 (불량인 줄) 아는 거죠. 시공을 많이 하니까. 값이 싸고 (불이 나도)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방화판 생산업체들이 책임지니까.]
구청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성적서만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 : (업체를) 못 믿으면 행정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서류가) 허위로 된 거라면 행정처분이 되겠죠.]
생산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해도 인테리어 업자가 묵인하고 관청의 감독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문에 확장공사를 맡긴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에는 불량품인지 아닌지 알길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 우리는 (업체를) 믿으니까. 그런 걸로 속일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불량 방화판이 설치된 곳은 최근 1,2년 사이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불길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독가스까지 내뿜는 불량 방화판이 불이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