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4∼2006년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씨에게서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04년 중반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쓰고 땅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0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씨를 구속하고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시의회 및 지자체 공무원의 수사를 마치는대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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