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인증해주는 국제표준기구, 즉 ISO의 인증서를 돈을 받고 부정으로 발급해 준 인증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천여 개 기업체의 국제 표준 기구 ,즉 ISO 인증서가 부정 발급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위조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부정발급해준 인증기관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ISO 인증심사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심사서류를 꾸며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인증기관 대표들은 그 대가로 적게는 1억 9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 4천만원씩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ISO 인증서를 받아간 기업은 코스닥 등록업체 한 곳을 포함해 모두 1,062 곳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인증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인증기관들은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허위로 꾸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인증기관 3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할 수 있지만 71곳에 달하는 외국계 인증기관은 제재할 법적인 근거조차 없습니다.
심사보고서를 꾸며 인증서를 부정발급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어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ISO 부정발급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