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노종면 YTN 위원장 등 YTN 기자와 직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회사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인사발령이 인사 하루 전날 나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