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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수험생 알바 구할때 이것 '주의'

최저임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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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수험생들 알바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하세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3일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천원이다. 이를 일급(7시간)으로 환산하면 2만8천원, 월급으로는(주 40시간 근무 기준) 64만 원이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됐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천600원이 최저임금이다. 또 내년부터는 약간 오른 4천11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땐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게 돼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만화대여,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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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품을 살 것을 요구하는 다단계 판매도 마찬가지.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 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고3 수험생들은 연소자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배달, 서빙, 주유, 편의점 등 업종이 주류지만, 초겨울인 만큼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시설 등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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