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험료에는 보험모집인에게 돌아가는 수당과 전산비용같은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사업비라고 하는데, 보험사들이 이 사업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달에 30만 원씩 8개월 동안 종신 보험료를 내 온 직장인 김형식 씨.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료를 되찾아 쓰려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240만 원을 보험료로 냈지만 보험사가 돌려준 돈은 5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형식(가명)/직장인 : 깜짝 놀랐어요. 5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을 은행에 넣어놨거나 다른곳에 넣어 놨으면 이자가 더 붙어서 불 텐데….]
보험계약이 1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는 설계사들이 받도록 돼 있는 보험 판매 수당의 절반은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는 보험사가 이렇게 거둔 이득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한다며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오진협/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운영자 : 보험사들이 연간 2조~3조 정도의 사업이 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1년을 가입하고 해약을 했더라도 7년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먼저 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약한 금액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거죠.]
지난 2001년 이후 8년 동안 보험사들이 거둔 사업비 차익은 24조 원에 달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사업비 차익은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별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