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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중국에 기술 유출…중국인은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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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첨단 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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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초 국고지원을 받아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앙통제장치 HCU를 개발했습니다.

HCU는 최적의 연비와 성능으로 디젤과 전기로 차를 움직이게 하는 첨단장치로 2007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쌍용차를 2005년에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부임한 중국인 장 모 씨가 상하이차 측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 연구소장 이 모 씨에게 기술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이 씨와 연구원들이 핵심기술을 상하이차 측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등은 2007년에는 쌍용차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 계약도 맺지 않고 국가핵심기술을 고스란히 유출한 겁니다.

[한찬식/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 합법적인 M&A를 거쳤더라도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에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해 쌍용차 하이브리드 시험용 차량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첨단기술을 넘긴 혐의로 이 소장과 연구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 1월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장 씨를 기소중지했습니다.

결국 3년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는 첨단기술을 빼낸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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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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