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3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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