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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결심공판 연기

검찰 '소음도 공무집행방해' 판결에 연기요청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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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홍준 판사는 12일 로 예정된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강 의원이 국회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고자 현장에 있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다른 증인을 찾고자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소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9일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공판연기 요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만큼 공판 연기로 시간을 벌고서 확실한 증인을 내세워 강 의원의 혐의를 적극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에서 벌인 소란으로 의사진행이 방해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하다"며 "현장 목격자가 다수 있어 이들을 찾으면 혐의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고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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