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입원해 골절 재활치료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안모 씨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안 씨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데다 자살하기 수일 전 식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시설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1년 2개월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전원(轉院)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안 씨가 2007년 4월 허리와 발의 골절로 인해 D병원으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다 이듬 해 7월 투신자살하자 "환자의 신경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면서도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