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5주연속 야간근무하다 숨진 근로자 산재"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행정법원은 5주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박 모 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야간근무를 자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주동안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