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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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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 해오던 택지개발사업을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토지수용권도 공공시행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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