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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매상·낙찰 몰아주기' 전자경매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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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보름 전에 단독 보도해드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옥수수 경매비리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SBS의 후속취재 결과, 당근과 오이 등 다른 농산물에도 전자경매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해 2조 원 규모의 농산물이 거래되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당근은 이곳에서 연 거래액이 330억 원이나 되는 주요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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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SBS가 입수한 지난해 당근거래내역에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35억 원어치를 낙찰받아 당근 거래규모 1위를 기록한 도매상 A씨는 서류와는 달리 실제로는 지난해 당근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주로 거래해 재작년까지 당근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던 A씨가 지난해 갑자기 당근을 거래하는 큰 손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A씨/도매상인 : 우리는 (거래) 안 하고, 현재도 당근 경매는 안 하고 있다. 다른 채소를 거래하는데 (그것도 하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경매업체가 이른 바 '허수아비 도매상'을 내세워 전자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농산물을 마음대로 유통시킨 의혹이 짙습니다.

연 거래액이 천 억 원이 넘는 오이 역시 특정 도매상이 계속 낙찰받도록 몰아주는 전자경매 비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오이의 경우, 지난 9월에 도매상들이 경매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항의해 경매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농수산물공사는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경매사를 자격정지하고, 경매회사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문제가 된 오이 경매 거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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