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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억지소송' 피해 배상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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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모 창업투자사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50살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 단독은 74살 박모 씨 등이 근거도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혔다면서 80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4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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