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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탁' 혐의 신고기준 500만원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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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 원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5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돈세탁 의심 거래의 신고 기준도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에서 3천달러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우선 보고 기준을 500만 원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금액 기준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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