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문모 씨는 한강변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 씨보다 앞서 달리던 오모 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문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다 넘어진 겁니다.
문 씨는 앞서 달리던 오 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까운 뒷쪽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오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행 도중에 손으로 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서 달리는 사람의 후방주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