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 원 이상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보고기준을 500만 원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 기준도 미화 기준 1만 달러에서 3천 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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