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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40대 노총각 등친 주부 구속

인터넷 등으로 교제하다 7천여만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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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서 혼인을 빙자해 40대 미혼 남성한테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주부 허모(38)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45)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해오다 "급전이 필요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혼해 두 자녀가 있는 허씨는 "아버지가 육군 소장 출신이고 작은아버지는 검사다"라며 자신의 집안이 유력가문인 것처럼 A씨에게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으며 그동안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교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처녀라고 소개한 허씨는 외모에 자신이 없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A씨의 요구에 친구의 언니 사진을 대신 이메일로 보낸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는 '일이 바쁘다', '다른 약속이 있다' 등의 핑계로 A씨의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거부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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