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입주신청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형지 개발은 관계 당국이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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