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2일 채팅 사이트에 '얼짱'으로 불리는 잘 생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 여성들을 유혹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7.무직)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5일 모 포털 사이트에서 구한 '얼짱'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채팅 사이트에 올려 이를 보고 접속한 B(27.여) 씨에게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 산소를 방문하러 왔는데 PC방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니 차비를 보내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900여 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여성 7명으로부터 37차례에 걸쳐 2천217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여성이 의심을 할 경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치료가 끝난 뒤 직접 찾아가 갚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진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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