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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2조 3천억원…16%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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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2조 3천억원으로 16% 감소했습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법 개정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결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41만 2천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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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2조 3천 2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과 대상자는 2007년보다 7만 천명 줄었고, 부과액은 4천 391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천 6백억 원 가량을 환급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2차로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수 천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과 과세 표준 구간, 세율 인하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6억 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빌딩·상가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입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쯤 올해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결정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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