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조회 문제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동국대와 예일대가 합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상대 의 잘못을 성토하는 등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동국대가 '신정아 스캔들'에서 저지른 잘못을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예일대의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두 대학의 소송을 다룬 뉴욕타임스(NYT) 기사에서 "재판이 벌어지면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씨의 애인(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한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꼭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국대 임용택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며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것이 들통나 징역형이 확정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콘로이 대변인은 "우리가 진실을 은폐한다는 동국대 측 주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예일대는 사소한 실수(innocent mistake)를 저질렀을 뿐이며 사과는 이미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소송 문제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하던 예일대의 태도가 돌변하자 동국대도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학교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로펌)은 곧바로 영문 보도자료를 내 "이번에 거론된 동국대 이사장은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일대는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엉뚱한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국대는 2일 서울 캠퍼스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예일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예일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이지만, 부적절한 발언엔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며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최종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가짜 박사학위를 진짜로 잘못 확인해 큰 손실을 보았다며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 법원에 냈다.
양측은 올해 내로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depositio n)' 절차를 밟아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의 쟁점은 신 씨의 학위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못한 예일대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다.
NYT와 로펌 성명에 따르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 씨의 학위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거짓말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발견,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교수 임용에 앞서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 학위를 확인해달라며 등기 우편을 보냈다가 해당 학위는 진짜라는 셔마이스터 부원장 이름의 팩스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예일대 측은 '팩스 회 이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같은 해 11월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이런 과실 탓에 신씨를 부정 채용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 입시지원율이 떨어지고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주는 등 574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