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자가 신분을 속이고 선처를 호소해 영장 발부를 피했다가 뒤늦은 '고해성사'로 결국 구속됐다.
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조모(41)씨는 지난 7월 서울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달아났다.
뒤따라 온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조씨는 거부했고 급기야 주먹까지 휘두르다 연행됐다.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조씨는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까봐 지니고 있던 후배 김모 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감쪽같이 속은 경찰은 김씨 명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를 김씨로 여긴 판사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악의 상황을 면한 듯했으나 조씨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날까 봐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소환을 통보받자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김씨가 아니라고 실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전과가 있고 사법당국을 속인 점 등을 감안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수감했으며 그가 김씨의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