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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다"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초ㆍ중생 상대 6천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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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초·중생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의 운영자 행세를 하며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인터넷 소액결제를 한 혐의(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메신저 `버디버디´에서 운영자를 사칭해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쪽지를 보내고서 수신자 부모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받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의 아이템을 부정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1년여간 400여명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산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반값에 되팔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한 달 뒤에나 요금청구가 돼 피해를 뒤늦게 신고하고 심지어 피해본 것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아 범행이 장기화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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