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정략적 공세를 중단하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미디어법 논란은 오늘(29일)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따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을 인정한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한나라당이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