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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신고' 보험금 11억 타낸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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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5살 정모 씨와 정 씨의 도피를 도운 부인 41살 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것처럼 꾸며 부인에게 사망 보험금 11억 7천만 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위조한 신분증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전과 부산 등을 떠돌며 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6개월 남기고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부부는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외제 승용차 두 대를 사들여 자동차 경주를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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