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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되나…후속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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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를 전망이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 결정과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방통위는 당장 3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주장을 수용, 계속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작업을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일단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얻은 만큼 계속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 만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계속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주춤주춤 방송법 후속작업을 진행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최 위원장의 해외출장 등 물리적 일정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11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령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에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법률 공백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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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을 위한 계획 발표도 12월이나 내년초로 넘어가고 사업자 심사 및 선정도 한참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 심사 등 방송시장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론'이 힘을 얻어가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두를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로 (사업자 선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송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 태스크포스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개수 등 핵심 쟁점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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