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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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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대폭 손질해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먼저 보험사의 부실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청약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계약 취소 기간을 연장해 납부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는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고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를 현행 최고 4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치아 보철 비용과 사고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때의 간병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분쟁을 3차례 이상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 등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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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험약관 개정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불신을 줄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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