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의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오늘(29일) 오후 내려집니다.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가 오후 두시 예정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시간 쯤 후인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인데요.
이곳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까지 동원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심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한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해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미디어법의 유효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되는데요.
야당의 주장을 기각하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이 예정대로 사흘 뒤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면 미디어법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법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한 침해는 있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럴 경우 미디어법이 시행은 되겠지만 법개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