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집회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권 씨에게 적용된 일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통해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권 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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